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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생애분석 최종 분석(2019.12 )





fas homo/fashomo(파쇼모, 3운법칙)는 얼마든지 학문이 될 수 있다. 짝의 워리와 연동되어 상호 검증이 되므로 초자연계 과학/연구의 기초가 되는 까닭이다(지금까지의 "과학"은 자연과학 즉 자연법칙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만은 학문시해서는 평생 가야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유는 어린 아이에 한하도록 한정시키셨기 때문이다(마 11:25). 학문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25)을 전적으로 배제시키신 까닭이다. 필자의 글에서 소위 "기독교 신학"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 하는 이가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 됨을 알 것이다. 바로 그런 학문적 시각을 강조한 까닭에 소위 "자유주의 신학"도 나와 미적지근한 대부분의 교회를 파탄내고 만 것이다. 그러한 "신학"의 관점으로, 왜 3위1체 하나님이신지, 왜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지, 에덴 동산의 속성이 무엇인지(자연계인지 초자연계인지), 왜 성경이 메시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시라 했는지 이 중 하나도 제대로 풀고 해석한 역사가 있는가? 없다. 교회에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 친히 그와 같이(위에서 지적한 대로) 정하셨기에 그렇다. 하나님 정하신 것을 어기고 그 무엇이 창달하고 창성하랴. 세상의 비웃음이나 조롱거리밖데 더 되겠는가. 



박대통령의 생애가(사람의 생애는 오직 3종류로만 분류됨) OT형이라면 JP 22.5년, LP 22.5년, DP 22.5년. SN형이라면 JP 22.5년, LP, DP 각각 31.5년. 그러면 OT형일 때는 2019년에 그 생애가 종료되지만, DP 종료가 2015년이 되므로 해당되지 않고, SN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며, 만일 현상태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SN형이 아닌 FS형으로 굳혀진다. 그렇게 되면 2~3년의 활동 기간 후 곧 그 생애는 종료된다. 어느 경우에서나 활동기간이 건재하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분석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박대통령의 유청소년 기간(JP)을 두고 LP, DP를 가려내기가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 부친의 5:16 군사혁명 성공이 어린 장녀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 연도를 확정하는 문제, JP의 종료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 등. 현재의 분석 지표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면서부터 그 유청소년기의 요람 기간이 끝났다고 보는데 있고, 그러나 이제 성년의 나이를 넘어선 만 22세니까 비극적 일은 당했지만 부친을 도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나라의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친 서거하기까지 나름대로의 활동 기간을 보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부친마저 갑자기 타계하면서 DP가 시작한 것은 명백하고, 그 후 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해가 1998년이니 그 때부터가 활동기(LP)로 잡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FS형에 JP가 없는 것은 짝의 원리의 3각/脚(tripod) 도식(구조식)의 갑, 을, 병의 형태를 3운법칙의 OT, SN, FS가 여지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짝의 원리 곧 3위1체의 법칙이 만유의 법칙이니까 하나님 창조의 모든 법칙과 원리가 그 지배하에 있어 3운법칙 역시 독립된 법칙이므로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이 JP가 바로 FS의 축소형이기 때문에 FS에는 없고 OT, SN에만 있는 것. 마치 그림 그려놓듯이 그와 같이 정확한 짜임새로 반영시키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 그래서 3운법칙과 3위1체 법칙(짝의 원리)은 상호 검증 관계에 있어 난공불락의 자체 증명(각 법칙의 진실성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   OT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활동기(LP)가 2015년으로 끝나야 하니까.
박대통령의 활동은 2017년에야 중단되었기 때문. 








박근혜 대통령의 이상 도표를 보면 DP, LP가 연동될 수 있는데 즉 DP가 늘어나면 LP도 그만큼 연장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 결정된 바를 알 수 없기 때문.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작정은 인간도 악령도 손대지 못하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인간 각자가 그 자유 선택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앞서 아시고(보시고ㅡforeknowledge) 그 자유 의지대로 되도록 손보신다는 뜻. 어떻게 그렇게 아시나 하는 것은 창조자(제조자)의 고유 권한. 물건을 제조하는 자가 그 제품이 어떠할지를 모르고서 즉 미리 알지 않고서는 만들지 않음과 똑같은 이치.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된 것인가. 어찌 어찌 된 경로에 의해 미리 아시게 되고 또 그렇게 하시고도 나중에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셨는지 그 세세한 내막은 우리가 현재로는 알 수도 없거니와 굳이 알아야 되겠다고 할 것까지는 없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격차가 하늘과 땅 사이가 아닌가. 모든 사안을 그런 식으로 덮어두자는 뜻이 아니라 이 점에서만큼은 그렇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는 강하다"(고전 1:25)고 했기 때문이다.







이종순 변호사도 전화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닉슨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자. 특별검사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다. 그 후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특검법이 11월 22일에 통과됐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건 12월 20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건 12월 9일이다.”
   
   그는 특검의 태생 자체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원래 상설특검법이 있다. 이걸 제쳐놓고 다시 특별검사법을 만든 거다. 특별법을 자주 만들면 안 된다. 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번에 만든 ‘특별특별검사법’은 법체계를 흔드는 거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해라? 어느 당에서 추천하라고 법에 명시하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이종순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법치주의가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나선 거다. 나라 전체가 이성을 잃었다. ‘헌법 위에 촛불이 있다’ ‘민심이 곧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도 있더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 다른 나라였으면 정계 은퇴감이다. 3월 13일까지 결정하라고 야3당 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아무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존칭을 붙여라.
현직 대통령이다. 이유는 임기를 못다 채우고
저 지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를 다 채워야 전직 대통령이다. 
헌법상 현재와 같은 경우를 규정해놓은 바가 없다. 
고로 직무를 강제 정지 당했으면
당연히 그 직무를 마저 채우는 것이 법이다. 
헌법에 그 직무 일수만은 정해놓았으니까. 
반역의 무리가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다고
대통령이면 헌법은 왜 있느냐.
헌법 없이 무슨 국가 체제, 체계가 있는가

헌법대로 하지 않는데
헌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 이번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비한 일체의 별도 규정이 명시된 바가 없고 대통령직 집무 일자를 기준하여 임기 연한을 정한 것이 5년인즉 잔여 일수를 마저 채워야 18대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법 없이 인간 사회 자체가 존립 불능이다. 국가 헌법 없이는 국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연인 또는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차원을 떠나서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은 개인이요 법은 법이다. 둘을 혼동하지 말 일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는 국가 반역죄이다.